8월부터 동아제약 등 7곳 131개 품목 대상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 종근당,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등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철원지역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 연루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합동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제약사들의 131개 품목은 약가 상한선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6개사는 자사제품 전체를 처방을 권유해 총 115개 의약품의 약값이 0.6%에서 최대 20% 인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정 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주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일부 제약사는 품목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20% 인하되는 품목에는 동아제약의 스티렌과 종근당의 딜라트렌이 포함돼 수백억원의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 달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복지부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며 "당사자들이 시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사유가 없으며, 8월1일 정도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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