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일반약 확대도 가능할 듯

현재 건강보험 환자와 보훈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DUR이 연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의 DUR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과 간담회에서 자동차·산재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DUR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논의한 결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도 DUR을 적용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별로 행정적으로 준비할 사항 등을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DUR, 단일제 중심의 직접 치료 목적 의약품 대상

또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의 DUR 점검과 관련, 심평원은 단일제와 기존 금기 복합제에 대해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상비약으로 구비하기 위한 목적 등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DUR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 맞춘 적용과 약사회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 등으로 7월 적용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분야들에서도 DUR이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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