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회계 재무상황을 속인 신풍제약과 알앤엘바이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중 신풍제약은 상장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와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풍제약,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에 대해 과징금 262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김병화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조치를 내렸으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감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 계상했으며, 감가상각을 부풀리거나 줄여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신풍제약은 12일부터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또한 알앤엘바이오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각각 20억원과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추가배양 및 보관에 따른 용역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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