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 2009년도 의약품 소포장단위 규정을 위반해 최근 무더기 1개월 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일양에피나스틴정, 목소딘정0.2mg, 일양하이트린정1mg, 일양하이트린정2mg, 인다팜정, 니자락틴캡슐150mg, 몬티딘정, 알코텔정, 노팍신정, 스파트로정5mg, 알보린정5mg 등 11품목에 대해 소포장을 위한, 1개월동안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일양약품은 로바펜정, 앤디락에스캡슐, 뉴진탈정, 일양디세텔정, 상트로스정 등 5품목에 대해서도 1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추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올바이오파마도 한올아테놀롤정, 한올세프라딘캡슐500mg, 크린펜정, 클로비드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 한올글리메피리드정, 헤박터정, 레보세트정, 록스페닌정, 로살탄플러스정, 로살탄정, 포슬로정, 한올레보플록사신정, 한올록시스로마이신정, 한올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 한올실로스타졸정 등17품목에 대해 1개월 제조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징카신정80mg(대우제약), 유니콘연질캡슐(유니메드), 키로민연질캡슐120mg(비엘엔사이언스) 등도 같은 처분을 받아 오는 6월 15일까지 제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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