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강제입원의 기준이 허술해 필요이상의 강제입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9.7%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은 77.4%에 달했으며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정권, 유선호, 박은수, 백원우, 김성곤, 이윤석, 유정현, 이한성, 이명수, 원혜영, 백재현, 최인기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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