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공무원 특혜 납득 못해"

최근 공무원들의 수당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울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지금까지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은 "실비변상" 성격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보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못박음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영희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보료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법 시행령 33조1항3호나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범위의 예외로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피부양자로 등재된 고액 재산가 및 직장인 중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게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복지포인트, 특수업무경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총 9만1975명이 적발돼 75억600만원을 환수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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