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행정처분 불가피 공식 입장 밝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번 실기시험 문제유출 및 복원과 관련된 일부 학생과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국시원은 "사건에 연루된 해당 학생과 교수가 아직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 복원행위가 합격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 및 평가의 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정행위자는 의료법에 따라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2년간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의학계 전반에 공동의 책임으로 옮겨갈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시원은 "연루된 교수 5명은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600여명 중 극소수이며 이번 부정행위는 개인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된 문제로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사 실기시험 센터 증설 등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시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이미 추진 중인 의사 실기시험센터 증설을 통해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문항을 개발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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