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사국시 문제유출 관련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국시 문제 유출과 관련, 징계대상자는 의대교수와 보건복지부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문제은행의 구성이 불가능한 실기시험의 문제를 복구해 논의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없으며 실기시험 자체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노출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응시생들의 최소한의 노력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실기시험은 주어진 병력과 증세만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가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가짓수가 많을 수 없어 문제은행을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기시험이 처음으로 치뤄진 지난해에도 준비가 미비해 시험과 관련된 소송까지 치르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실기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 밀어부친 의과대학 교수들은 비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실기시험을 의과대학 교과과정 중에 삽입해 치르거나 불합격하는 경우에도 수주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수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국가시험원 스스로가 문제공유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의사국가실기시험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 실기시험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