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집단이기주의, 부처 눈치보기 작용했다"

국방의학원 설립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총리실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매년 의대 정원에서 13명씩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내달 20일 국회에서 의협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연 국방위에 공청회 보류를 요청했다는 것.

국방위는 오래 시간 논의 끝에 의견을 모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정부가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방의학원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군은 국방 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40명의 장기복무 군의관과 60명의 공중보건의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점진적으로 600명의 군의관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별도로 20명의 장기 군의관 정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논의 과정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실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황당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실 김우식 보좌관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장기군의관 양성을 통해 군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히자는 취지였는데 의대 별도 정원 방안은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어떤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부처 간 눈치보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보좌관은 "국방위에도 사전 논의없이 갑자기 결정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고 상당수 국방위 의원들이 국방의학원 설립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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