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입증안돼

염증 치료 및 거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제제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일제히 퇴출된다.

식약청은 국제약품공업(주) ‘펩티라제정’ 등 64개사, 95개품목에 대해 처방 및 사용중지의 내용으로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라티오펩티다제의 원개발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이 시판후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자발적인 판매중단 및 회수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식약청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시판중지 및 회수조치가 동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로의 대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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