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복지부에 공개토론회·연구결과 해명 요구

"복지부가 목적을 정해놓고 작위적으로 모집단을 설정해 수가인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백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져 절대로 그대로 갈 수 없다."

복지부가 CT, MRI, PET 등 영상장비에 대한 대대적 수가인하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동익)가 근거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동익 회장(연세의대. 사진)은 "건보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수가인하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은 복지부가 영상장비의 수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끌어낸 논거인 급여비 청구 금액과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 급증했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2005년 수가 산정 당시 적용기준으로 정한 예상검사건수는 향후 검사건수증가요인을 고려해 CT 연 2600건, MRI의 경우 2625건이었다. 실제 2009년 조사된 검사건수는 CT 2868건, MRI 2508건으로 수가산정 당시 예상 평균 검사건수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이다.

또 대한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구 방법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연구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도 거절하는 등 복지부의 불투명한 행정처리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1개 병원(일산병원)의 비급여 비율(MRI,1:2)을 전체 장비에 일방적으로 적용한 연구결과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 학회의 조사자료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회의를 보면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한두차례 회의 이후에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영상의학회는 배제되고 심평원,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1일 3건 이하 검사시행 장비를 조사에서 누락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장비비 원가조사대상에서 MRI 전체 대상의 45.4%, CT 38.6%가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즉 의도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장비의 비율을 줄여 통계를 산출, 장비당 평균검사건수가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비효율적 장비 배제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과반수에 육박하는 장비들을 누락시킨 연구결과의 공정성 및 대표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이런 비효율적 장비 대부분이 지방이나 농촌 지역 병의원에 몰려있어 농어촌 거점병원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일일 검사시행 3건 이하 장비를 누락한다면 하루 20건 이상인 최고건수 분류에 포함되는 장비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학회 측 의견이다.

최고건수 분류에 포함되는 장비를 가진 대형병원의 경우 이에 대한 3교대 인력 투입과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의 영상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한 장비를 제외해 전체 장비 중 35%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연수 5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5년 초과장비의 경우 장비 유지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현 수가에 품질관리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비용요소들을 감안할 때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장비일지라도 현 수가방식을 유지하거나 품질관리비용을 반영해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비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원가의 일부구성요소인 장비비용만 분리해 무리하게 수가조정을 하려한다는 것.

김 회장은 "상대가치 수가체계에서 특정수가의 일부원가요소인 장비비만 분리해 수가조정을 한다면 향후 상대가치수가체계는 왜곡되고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방법처럼 수가를 내리고자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결과를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심평원의 공정성 또한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집단을 갖고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수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실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협과 영상의학과, 복지부가 퍼센트를 갖고 네고(Negotiation)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절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본말이 전도된 수가 조정안이 나올까 우려된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영상장비 수가의 재평가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영상희학회는 복지부에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와 연구결과 해명을 요청했으며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복지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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