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위 구성·중앙암등록본부 지정키로

암 관리법이 공포됐다.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 진료비용이 해마다 증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을뿐더러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방, 진료 및 연구사업 등의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상정,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암관리법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 공포했다.

이 법은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집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 △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암관리정보체계 개발 및 인력양성 △암관리사업의 예산확보 △그밖에 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 및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지원과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암관리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위해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전문연구기간 중 한곳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또는 관련전문기관 중 한곳을 특별시·광역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하게 된다.
암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예산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말기암환자를 위한 적정 통증관리지침 개발·보급 등 삶의 질 향상방안, 전문기관 육성,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을 마련, 입안예고과정을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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