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발의…입법 가시화
발의 2년 4개월 만에 9부능선을 넘어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약산업육성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법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건축이 제한돼 있는 녹지지역 등에도 연구·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이들 연구·생산기설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축 허가와 부담금 면제는 10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제약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이 마련되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고 3년 동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다"라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제약유통은 규제하고, R&D를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