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발의…입법 가시화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발의 2년 4개월 만에 9부능선을 넘어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약산업육성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법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건축이 제한돼 있는 녹지지역 등에도 연구·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이들 연구·생산기설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축 허가와 부담금 면제는 10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제약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이 마련되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고 3년 동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다"라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제약유통은 규제하고, R&D를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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