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협조 저조, 심리부검에 대한 반감 높아

▲ 그에 비해 한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시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살의 정확한 원인이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예방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릫제2차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2008~2013)에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서비스 구축방안" 시행을 발표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기반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심리부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인천, 수원, 원주지역의 자살사망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시행된 한국의 심리부검 사례는 애초 목표한 30~40건에서 한참 모자란 15건의 사례가 수집되었고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의 동기를 밝혀낸 것은 7건에 그쳤다.
 
경기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이자 군 심리부검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과 이영문 교수는 심리부검을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데 자살에 대해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자살 요인에 대해 공개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을 잃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유가족들의 동의 하에 자살자의 심리를 포착할 수 있는 정황적, 의학적 정보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수월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들춰내는 것을 대해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반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자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부검의 단계가 절차상으로도 포함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절차상 꼭 필요하다는 인지도도 낮을 뿐더러 부검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 타살과 자살을 밝혀내는 데 주로 사용되면서 생겨난 범죄와의 연관성을 지니는 이미지 등 크게는 정책에서부터 사소하게는 단어까지 많은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심리부검이 자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심리적인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 고위험군에 접어드는 주변 사람들이 정황을 짚어보고 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근거가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치료로 연계할 수 있어 자살의 전염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서울의대 하규섭 교수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벨트의 착용이 보편화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던 것처럼 심리부검의 활성화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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