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5일(오늘)부터 제공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565품목) ▲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122품목) ▲ 유통 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399품목) 등이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또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지연되는 기관을 위해 구 버전의 약가 마스터파일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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