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서 제외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정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염산모르핀주사 등 마약성 진통제),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내복제·외용제 : 50원<단,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 500원 이하) 등이다.

또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담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는 3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에 있다.

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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