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

전공의는 수련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야간 당직업무 및 대진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룕보건복지부는 수련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된 수련병원·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는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급여65720-559(2003.5.13)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거나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대진의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업무 일정을 감안할 때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대진을 병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회원병원에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 전공의의 겸직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