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목표 질환은 "암·심뇌혈관질환"
검진 후 자발적 건강관리 위한 사후관리도 시행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다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관리다. 금연, 규칙적인 생활, 운동 등의 목표를 세우지만 실천은 대부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2년에 한두번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다만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모자라는 점은 보완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보자.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일반검진 66%의 수검률과 영유아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추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간 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고 지난해 말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 계획은 사후관리 문제나 검진의 질 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에서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만 부실한 검진기관은 퇴출당하고, 또 출장검진기관의 자격과 이용대상자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의 3대 목표는 검진의 질 향상, 형평성 제고, 질병부담 감소다. 특히 정상적 성장여부와 장애의 조기 발견이 목적인 영유아검진을 제외한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 1, 2위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암과 심뇌혈관질환에 집중하고 있다.
 
검진기관 시설·장비 등 2년마다 평가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질 관리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올해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한 채 검진하는 부실 기관은 퇴출시키고 2014년부턴 우수 검진기관에 대해 인증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특히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암검진은 건보공단의 암검진(본인부담 10%)과 국립암센터 주도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무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검진의 본인부담 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이 검토 중이다.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 허용
 
또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연간 83억원을 들여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 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167만명)에 대해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노인검진(지자체) 등은 이미 실시 중이지만 일반건강검진이 빠져 있어서 건강보험가입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다. 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56억원을 배정했다. 지금까지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한정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확진자 치료비 지원 확대
 
건강검진 후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영유아 및 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내실있는 사후 관리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인과 가족의 의료이용자료와 검진자료를 토대로 수검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 수검자의 동의를 얻어 그 평가결과를 제공키로 했다.
 
수검자가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기 원할 경우 올해부터 건강수준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관리, 운동, 영양 상담, 금연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제공하던 것을 차상위계층(2만4450명)까지 확대했다.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으면 1인당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올해는 5만 1602명으로 늘어 지원액도 378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조정된 암검진사업 1월부터 시행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부 조정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은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검진주기·검진방법 및 검진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이 되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으로 보건소와 건보공단을 통해 시행되며, 건강검진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0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만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만 4000원 이하다.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남성과 여성,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다. 이들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단이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방법·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해당지역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암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엔 유선 등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학인하면 된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검진이 가능하다.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경감고시의 도서·벽지지역에 한한다. 출장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등 신고서"를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진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서울시는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 낸다. 건보가입자(피부양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씩(서울시는 국가 3%, 지방자치단체 7%)을, 공단이 나머지 90%를 부담한다. 건보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이 비용청구서, 결과기록지, 문진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공단은 검진결과의 전산화를 위해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전산자료로 청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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