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사고 관련 행정 정책적 제제키로

지난 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이 강력한 행정적, 정책적 제제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하여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하고, 해당 전공의를 제제함에 따라 의료계와 국회 등에서 강력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처했다.

정책적 제제조치로는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했다.

권역별전문질환센터는 올해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원감축도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2억4000만원),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2011년도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에 대해선 올해 4억원 전액 지원을 제한하고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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