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시험기간·문제은행 출제 방식 이용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계된 응시자들의 처벌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의사국가고시 문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연합회 서버 압수 조사와 함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끝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전사협 홈페이지에는 2011년 의사국가시험 실기문제들이 대부분 게재돼 있다.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문제를 암기해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실기시험의 특성상 3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했느냐로 가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시원 역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실기시험 전 모든 응시자들이 문제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작성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란 점을 충분히 주지시켰음에도 의도적으로 문제를 유출한 것은 문제라는 것.

국시원 김건상 원장은 "예비 의료인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은행식 시험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시원 시험관리국 김현장 국장은 "문제유출로 나중에 시험이 보는 학생이 유리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기시험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의사로서의 지식과 술기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뱅크시스템이 교육학적으로 단점이나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는 연구는 없지만 뱅크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 논의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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