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응급의료체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최근 대구에서 영아가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 이하 대전협)가 국내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사건발생 후 초기에 경북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논하다가 지정을 유지하되 지정 취소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대체, 해당 전공의들을 면허정지처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전공의가 아닌 경북대병원과 보건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징계위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란 주장이다.

대전협은 대구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20일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1월 22일 대한의사협회 실태조사단에도 참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협은 "당시 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아를 보았던 인턴은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진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업 관계로 병동가동률을 제한한 병원의 방침상 전공의들은 고육지책으로 환자에게 진료 가능한 타병원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안상준 회장은 "노조 파업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되는 업무가중을 전공의의 희생과 초과근무로 해결해왔고 이러한 관행은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무엇보다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경북대병원과 보건복지부에게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정비와 관리강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의료계의 현실을 개탄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병원이 반성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전공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안 회장은 "대전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본적이고 성의있는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전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우리 1만 7000명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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