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처방전만 발급받으면 50% 반영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특수한 사정으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진료의사와 상담없이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50%를 반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요청했다.

병협은 재진료 산정지침 개선사유에 대해 "2001년 7월 이전 기준에 의하면 진료담당의사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어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산정하던 것이 개정된 현행규정에는 담당의사의 진료상담의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내원 여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은 환자 대신 가족이 진료의사와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만 발급받을 경우 재진료의 50%만을 산정토록 규정, 본래 개정 취지와 달리 보호자만 내원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잦아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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