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나 소비자가 의료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질의 회신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년간 식약청에 접수된 민원질의 제품 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지 알쏭달쏭한 제품을 간추려보면 3D 안경, 음주측정기 등이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3차원 입체영상의 영화나 영상 등을 보기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도수가 없는 3D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력보정 기능이 추가되면 의료기기인 "시력보정용안경"에 해당한다.

식품이나 음료 등을 보관하는 일반 냉장고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약품(약품냉장고) 또는 혈액(혈액냉장고)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의료기기이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와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개인위생용 비데, 아이스 팩,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온열매트, 단순 마사지기나 지압기,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맞춰주는 깔창 등의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해되기 쉬운 제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자료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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