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은 위원장에 위임했다.

보건복지부 18일 경북대병원 지정취소 관련 안건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개최, 이같이 결론지었다.

민간 5명, 시민단체 1명, 정부 2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은 경북대병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또 야간·공휴일에도 응급환자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초진 등 응급진료체계 확립이 시급한 현실도 취소까지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정취소 방침이었었으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한편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 미흡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당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담당 의료진에 대해선 면허정지 처분을, 병원은 앞으로 1~3년간 신규 응급의료기금지원, 권역외상센터설립 등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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