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일방적 판권회수 법적 대응불사

박스터코리아가 한미약품과 영양수액사업을 제휴한 것과 관련해 한올바이오파마가 일방적인 판권회수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업력을 활용하다 시장이 형성되면 제휴를 끊는 이른바 다국적 제약사들의 먹튀제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02년 박스터코리아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8년 동안 영양수액 제품을 팔아 왔으나 최근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한올 측은 막대한 투자에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12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 무효 및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올 측은 당시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해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으나 이에 대한 보상도 없이 2010년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행위는 외국계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업체들을 영업에 이용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회사를 옮기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제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법적대응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스터는 지난 12월 27일 한미약품과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주사 등 영양수액제 3품목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고 1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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