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만성질환·의료취약층 중점둬야
민간기관-진료, 공단-정보제공 등 역할 분담 필요

우리나라는 1956년 최초로 보건소법이 공포되고, 1958년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도립 보건소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 진료,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 및 산업보건, 보건통계, 보건사상 보급, 기타 공중보건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운영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전환하였고 13개 업무를 규정하였다. 이후 7, 80년대에는 모자보건, 결핵관리, 가족계획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1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전국 무의면에 보건지소를 설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고 무의마을에 보건지료소를 설치, 진료원을 배치함으로서 무의지역 해소에 기여하였다.
 
최근 보건소가 변화를 시작한 계기는 1995년을 기점으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는 보건소 기능이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 등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영양개선 및 운동사업, 지역사회재활사업,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인력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사업의 적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보건소 무리한 사업확장 기본업무 지장 초래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보건소는 253개소, 보건지소는 1.288개소, 보건진료소는 1.907개소가 있으며 22.60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비정규직은 5.405명(23.9%)이다.
 
보건소의 역할은 첫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 둘째, 예방보건사업의 수행기관이며 셋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역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개별 사업의 수도 현재 약 157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능 개편이 화두가 되어오고 있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네트워크·파트너쉽 조정자 역할로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과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주로 제공해야 하며 찾아오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도가 매우 높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기관으로 위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는 여건 상 보건소 한 개소가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화의 진행, 인구의 감소, 노령화의 심화 등의 지역 변화에 맞추어 농어촌 보건기관의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점은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소-상담, 민간기관-진료, 공단-정보제공
 
중앙정부는 기획 및 평가, 지원을 책임지고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추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모든 직접서비스를 보건소가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여력도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역할 분담 방안으로서 보건소는 건강관리상담을 담당하고 민간의료기관은 건강검진, 진료, 등록 관리를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
 
예산이나 관련법의 정비, 역할에 대한 적절성, 이해관계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건소의 분절된 여러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한 매우 효율적인 보건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할분담을 작위적으로 계획하거나 개별 사업 간의 통합 시도를 무리하게 획일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한 새로운 연대 구성을…
 
어느 지역의 S보건소에서 시도한 신선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S보건소는 통합건강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통합건강망이란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과 모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의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정책, 환경,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건강까지를 추구하는 다각적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통합건강망을 구축하려면 보건소 내부 부서의 네트워크, 지역 행정기관의 타 부서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주민단체와의 네트워크, 민간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모두 활성화하여야 한다. 즉, 역할분담과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갈등을 해소하면서 협력의 주체가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간 역할분담의 아젠다에 대한 의견으로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한 새로운 연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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