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을 마련하게 도T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①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②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③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④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이다.

복지부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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