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에 대한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건강보험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동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이어 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법안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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