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원내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전담의사와 간호사 이외에 임상병리사를 두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관리실 운영과 감염관리의사 및 전담간호사등 필요인력을 두어야한다"고 했으나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감염관리실에 의사와 간호사 외에 임상병리사등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 안을 수용하고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중에 있다.
그러나 간협은 "300병상 이상 병원일지라도 감염관리실과 1인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 인력을 배치토록 한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모든 병원이 불법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3명을 배치하되 겸직하게 되면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간호계에서는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를 두도록 한것은 해석상 모호할뿐아니라 감염관리 업무가 이뤄지는 병원현장의 실정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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