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로 의견을 제출하고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의 취지인 부당수급자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는 동의하지만 신분증 확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법안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 건보공단에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토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환자가 알려주는 주민번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의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부당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부당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아닌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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