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별 무관 지급…원가보상 안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에 대해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차등하여 현실화 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병협은 최근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에서와 달리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종별 구분없이 하루 10,170원(3390원/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가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식대도 의료기관 종별 차등없이 1끼니에 4,11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원가보전이 어렵다는 것이 병원계 시각이다.
따라서 병협은 건강보험 환자를 기준으로 전국병원의 식대 산정금액은 평균 1식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6063원, 종합병원 4791원, 병원 4384원으로 일반식대 평균금액은 보전해주어야 하고 영양식대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식대에 20%의 금액을 가산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에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이를 차등 적용하여 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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