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서울의대교수, 의약사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보건의료 분야가 소비자(환자) 선택 시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30일 제9차 함춘포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소비자의 권리는 자기결정권, 생명신체권, 건강권, 보건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상의 권리가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선 우선적으로 의약품, 치료방식, 의료기관, 보험회사, 약국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강화의 핵심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의약품 정책을 우선 논하게 된 것은 직접 선택 가능한 영역, 심각한 건보재정 악화(일반의약품 접근성 보장, 고가약의 저가약 선택, 높은 조제료 비중),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교수는 일반의약품(OTC)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의 전문지식 없이도 약사나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환자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용·약국용으로 구분, 편의점용은 항상 선택 가능토록 하고, 약국용은 환자가 문의할 때나 복약지도 의뢰시 약사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단계를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복약지도의 경우도 "의사지도후 약사 재지도"가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제한은 약국의 판매독점과 개설권 독점을 지목했다. 약사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개설권의 경우 이미 지난 2002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 약국은 이윤추구를 하는 공익적이지 않은 개인 사업장이라는 것이 권교수의 생각. 여기에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독점하는 현실도 이젠 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관분업은 병원으로의 환자집중과 약국의 지리적 재편, 의약품리베이트 가능성 희박,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으로 그 근거가 없어졌다며, 중장기적으로 직능분업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해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의사와 약사중에 누가 가질 것이냐의 논쟁으로 보고, 의사도 과감히 이 분야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처방전을 통해 처방 내용을 알고 있듯이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알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데 소비자 동의를 안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환자의 사전동의 의무화와 조제기록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약국내 일반의약품 진열장 계산대 밖으로 분리, 전문의약품 접근성 보장, 처방전에 대체 가능한 약이름과 가격표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을 대상으로한 의사의 성분명처방, 약사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을 도입하는 한편 사후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이 송 병협 정책이사는 "의약품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약가"에 있다"며, 표준약가제도를 도입하되 과거 "시장조사 없는 고시가제도"가 아닌 매년 시장조사를 통해 새로이 형성되는 약가를 고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해도 오·남용과 오·투약은 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접근성 편의성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 주제였다"고 전제한 뒤 "소비자 중심 시각은 맞고 동의하지만 한순간에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여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거나 검토중이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제약산업 육성 등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게 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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