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마련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제도개선안과 관련,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업재해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등 진료수가 체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 ▲별도의 심사기관을 설립해 심사업무를 통합 ▲자동차보험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의료기관에 심사기준을 공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제도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의료비 절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기대 하나로 민간분야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고 과도하게 규제·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견을 국토해양부 및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제출했다.

또 "공보험인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보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은 입원료 체감률을 현행 유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및 보상기준을 입원 유무, 입원 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별도 심사기구 설립 및 심사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각 보험 고유의 특성과 유기적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험회사별 심사기준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 및 실효성 평가가 선행돼야 하므로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