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하여 시작된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전면 파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칠곡경북대병원의 외주용역도입, 본원의 정원조정, 임금인상,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내용에서 병원은 쟁점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칠곡경북대병원의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경영권의 관한 사항으로 현 근무자의 고용에는 영향이 없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노조가 본원 인력의 칠곡병원 전보에 대해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추가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전 노동조합과 "진료와 직접 관련된 간호보조업무는 외주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항의 경우, 지난 4개월 동안 성실히 협의했고 간호보조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환자이송업무는 간호조무사로 직접 운영하기로 하기로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진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환자안내, 시트교환 등 단순한 업무들로 전국의 유수병원들과 제2병원을 설립한 국립대 병원들 임금은 이미 임금교섭이 타결된 국립대병원 중 최고 수준으로 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했고, 감사원 감사 지적에 관한 사항 중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 및 불합리한 단협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시했고 병원도 이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합의하여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병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존중하는 수준의 개선을 요구할 뿐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칠곡경북대병원이 암전문병원으로 진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암환자 및 관련 의료진이 대거 전원돼 일반직원 업무량의 감소는 동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칠곡경북대병원의 정원을 승인하면서 경북대병원 정원을 일부 재조정 했지만, 이는 정부의 권한사항으로 단체교섭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뿐더러 칠곡경북대병원 개원 후에도 환자가 기존과 변동이 없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력을 투입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일반직원 약 1600명 중 2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지만, 필수유지업무 가동 및 내부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외래진료 및 수술, 중환자실, 응급실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원실 역시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병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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