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지난 2월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과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6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명령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최근 식약청이 6개 PACS업체를 대상으로 PACS하드웨어장치의 품목허가 미비로 인한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과 6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또는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 식약청이 취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PACS업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제조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형사고발건이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 없지만, PACS 인허가와 관련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식약청의 2차 고발에 따른 PACS업체의 위기를 당분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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