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를 검역법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7일자로 공포됐다.이 개정령은 사스 의심환자의 국내발견 등 진성환자 유입 및 발생우려가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이 병을 검역전염병에 준하는 전염병으로 지정, 검역법상의 검역조치를 함으로써 국내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사스를 검역법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7일자로 공포됐다.이 개정령은 사스 의심환자의 국내발견 등 진성환자 유입 및 발생우려가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이 병을 검역전염병에 준하는 전염병으로 지정, 검역법상의 검역조치를 함으로써 국내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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