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를 검역법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7일자로 공포됐다.

이 개정령은 사스 의심환자의 국내발견 등 진성환자 유입 및 발생우려가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이 병을 검역전염병에 준하는 전염병으로 지정, 검역법상의 검역조치를 함으로써 국내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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