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가 강력 도입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각 직능간 입장차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지난 2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이견의 강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욕구 증가,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의 건강 행태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무분별한 유사 서비스 제공 및 질저하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나선 이원철 의협 기획이사는 "이 법안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고 있고 의료에 대한 비전문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창보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이제도는 제약사와 보험회사도 설립 가능하게되고 결국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분절화 그리고 자본에 의한 의료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계와 보건학계는 찬성한다는 시각이다.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는 "바우처·보건소·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고 성과시스템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법안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적 트랜드로 대형병원의 고소득층 중심의 건강검진 외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취약층 혜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판단.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시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의식은 이해되지만 의료기관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는 이외에도 정채빈 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변영순 간협이사, 김은미 영양사협회 상임이사, 조종희 강동구보건소장, 이상호 헬스맥스 대표, 조비룔 서울대병우너 가정의학과교수, 김철중 조선일보기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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