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교수팀 제안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각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가칭)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에 수록된 논문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 대안(임선미·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은 건보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가관련 제도와 방식을 혁신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가칭)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현행 약가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의 이중적 가격 조정으로 효율성과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왔으며 약가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가결정에 의약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사, 약사, 소비자, 전문가 등의 참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이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병원협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며 기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오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대한 평가 역할에 더해 가격조정 협상과 가격결정에 대한 역할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이원화된 급여결정과정과 약가협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약가 최저가 입찰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신약 및 신규의약품의 등재와 가격 결정방식은 임상적 효용성과 경제성평가, 다른 나라의 가격을 비교(A7국가 조정평균가)해 등재와 동시에 협상해 가격(단가)을 결정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평균가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약품 유통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약가를 적절하게 결정하려면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동일품목, 동일성분, 동일제재 의약품을 분류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입찰제도와 관련한 세부요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하고 최저 입찰방식에 따라 급여의약품으로 결정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입찰을 시행하며 의약품 선택은 사용량 등을 감안해 2∼5개 의약품을 선택, 결정된 의약품간의 동일 가격에서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재와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은 모든 의료기관에 통보해 등재의약품을 사용토록 하지만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 사용토록 한다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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