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모색 위해 적용형태 확대등 6개안 건의
협회는 건강기능성식품법의 시행령(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통해 원료·완제품의 표기사항, 임상가교제도의 신설 및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제도 도입, 식품안전성검사 동물시험연구소의 규격 신설, 안전성시험 대행 기관 선정,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형태 다양화 등 6개 규제 완화 안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건강기능성식품법 규제 내용과 관련 건의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문안을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 수준에 맞춰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과 효능의 실험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환 등으로 제한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를 빵, 음료, 차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성 식품법의 적용을 받게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