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구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올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고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여 산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약보다 높게 책정됐다.

실제로 로나센정의 경우 공단과 부광약품 간 1차 협상안은 1일 투약비용 기준으로 1232~1736원 이었으나 최종 협상타결 가격은 2250원으로 당초 2차 협상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리스페리돈의 경우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은 1,074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약사에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당초 공단이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약가가 타결된 약가는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 한국MSD의 "자누비아" 등 11개 품목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한미약품의 위식도역류염치료제 "에소메졸"은 공단의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중외제약의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는 공단 협상안이 사전에 제약사에 노출돼 협상팀의 가격 협상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은수 의원은 "공단 약가협상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