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총량 늘이기에 주력해온 정부의 병상정책이 급성기 병상의 6∼7만대 과잉공급과 장기요양병상 18만대 부족현상이란 기현상을 빗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이용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해 낭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병상자원 관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법적정비,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절차의 개선, 병상등급제와 수가제도를 통한 유인 등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의대가 공동주최한 병상자원 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용역연구를 한국보건진흥원 이신우 보건의료사업단장이 국내 병상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통해 지적했다.
이 결과 급성병상의 경우 2002년4월 현재 18만5,893대로 건강보험자료분석으로 나타난 실제 필요한 병상 14만7,587∼16만4,320대보다 2만1,573∼3만8,306대가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장기요양병상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미루어 볼때 21만2,387대가 필요하지만 3만6,873대에 불과해 17만5,514대가 부족한 현실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02년 4월 현재 2만1,969곳에서 8만9,45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병상이용률이 38.9%에 불과해 4만7,000여대의 병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공급은 급성병상이 5.2대, 정신병상이 0.9대, 장기요양병상이 0.12대로 OECD국가의 중앙값인 3.1대, 0.7대, 4.0대에 비해 급성병상 과잉, 장기요양병상 공급부족임을 알 수 있다. 병상이용률은 67.2%대 74.5%로 OECD국가보다 훨씬 낮다.

한편 서울의대 김용익 의료관리학 교수는 병원과 의원간의 무한경쟁을 지양, 병원은 입원, 의원은 외래진료로 역할분담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상소유 의료기관의 신설이나 증축은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은 후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병실의 수용인원수, 각종 편의시설의 구비 등 병상자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수가에도 차등을 두어 병상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또 여러부처에 혼재돼 있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관리 정책을 통합하고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으로 분산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수급계획을 통폐합, 의료법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종별 구분기준을 병상규모보다 기능에 두어 구분하는 등 관련법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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