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법안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대테러·사보타지 등에 대한 방호체계의 강화와, 원자력재해의 특수성과 방사능방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재난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하고 완벽한 방사능방재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역 원자력사업자는 내년부터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방사능재난 발생시 과기부장관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특히, 동법 제57조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의학원)와 전국 권역별 제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을 명시, 그간 누누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국가적 차원의 방사능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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