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건강관리서비스 법안 강행 의지 밝혀


지난 4일과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긴장감 없는 공방 속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전문성 검증과 직무 평가가 얼마나 강도 높게 이뤄질 지에 있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질의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

이에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팽팽한 긴장감 없이 예상 질의와 모범 답안을 듣는데 그쳐야 했다.

진 장관은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예민한 문제는 "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말로 일축하며 회피해갔다.

취임 한달 밖에 안 됐다는 점도 참작이 된 부분이다.

그나마 윤곽이 잡힌 것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와 약가인하 정책, 선택진료 자격의사 비율 조절, 사무장병원 근절 등 일부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

진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으나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압박을 피해갔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는 복지부가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자세도 보였다.

또 의원급 붕괴와 일반약 수퍼판매 등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7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는 의약품 안전성에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제제의 유통 허용 문제, 기형아 유발 먹는 여드름약,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제의 관리 등의 이슈가 언급됐다.

한편,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국감을 마치고 오는 22일 국회에서 2010년 마지막 종합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지 확고
여야 의원들 모두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감기환자 비율이 2001년 4.4%에서 2009년 10.7%로 급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가정의학과가 속칭 "개구멍"으로 불리며 타과의 진료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예외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도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서 실제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외에 대책마련이 없다"고 질타했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복지부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상할당제 뿐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포함해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고가의료장비의 수가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사무장병원 근절·의료계 불법 척결
사무장병원 적발시 의사 뿐 아니라 사무장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 장관은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제도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된 사무장병원 12곳과 지자체와 검·경찰 등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 148곳에 대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다른 사무장병원들의 부당금액도 유사하다고 보면 약 40억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시 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리는데 사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해 부당금액과 더불어 과징금도 부과하고 건보법을 개정해서라도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도 함께 처분하는 쌍벌죄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전향적으로 봐달라
현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정기국회 처리 우선순위 법률로 선정하여 의협 등 관련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결국 국민부담을 통해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임을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법률 체계상으로도 기존의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의료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기본적인 법률적 판단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코자 하는 것은 복지부의 법률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라면 기존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지 정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저소득층에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많으며 모든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차단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오픈해서 전향적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법안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선택진료비 제도 완전 폐지는 불가
선택진료비도 병원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며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진료비가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곽정숙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진료과별로 일반의사 배치를 절반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편법적인 선택진료비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며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는 향후 진료시간에 일반의사의 배치 인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필요한 부분이 간과될 수 있으며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따른다"며 "복지부의 선택진료비 경감 방안은 비선택진료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는 현행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수가와 결부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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