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전문직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에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을 전담하는 세무조사반 또는 관리반을 지방국세청별로 설치운영하는 등 이들 직종의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탈세혐의자는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에 고소득 전문직종 전담 세무조사반을 각각 구성하되 조세범칙 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정예화,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을 상시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조사하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반 3개반을 구성하고 고소득 전문직이 밀집돼 있는 서초와 역삼, 반포, 삼성, 강남 등 지역 세무서에는 고소득 전문직종 관리반이 편성된다.

또 납세자가 학연과 지연, 혈연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접근하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의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되 조사관련 소명자료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객관화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각종 조사절차를 제도화해 공표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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