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예결산위]
100억원대 예산안 다음회기로 미뤄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이근식)는 65명의 대의원중 43명이 참석, 성원된 가운데 13시35분 개회됐다.
결산토의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운영에 집중됐는데 관리비가 총예산의 61%, 순수인건비 12억2천만원(44%)등 과다한 인건비지출이 지적되자, 박윤형 정책이사가 설립 9개월간 12권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13명의 연구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은 적정한 균형예산의 편성, 신규 필수사업의 개발, 역점사업의 계속 추진, 인건비 7%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15% 인상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국현 대의원의 개의로 표결에 들어가 34명이 찬성한 "회비 동결"을 의결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선 김재정 당선자가 참석 "보험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와 상근보험이사, 법제 1·2이사, 의사의 사회 참여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정부와의 투쟁에 힘이 필요하다"며 회비인상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방만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대의원들은 회비를 동결, 고유사업 100억원 시대의 예산안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인건비 과다로 회비 6만원을 4만원으로 삭감하자는 동의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예산을 원안대로 받아들이자는 개의가 성립돼 32명이 개의를 지지하여 삭감안이 부결됐다.

의료비 부당삭감에 대한 종합대책 및 시범사업 연구계획에 대한 의료정책연구비는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로 필요성을 공감, 여러 논의를 거쳐 지원해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가운데 16시10분에 종결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제1 토의 안건위]
"약사 불법의료행위 감시 강화하라"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유희탁)는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 설치, 보건청 신설, 성분명처방 시행일 기준 강력한 투쟁 실시 등 의협이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 회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는 의약분업과 관련 약사 불법진료 및 임의·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강행 등이 현재 잘못된 의료정책의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의협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용현(대구) 대의원은 현재의 의협이 의약분업과 관련 명확한 정책이 부재한 만큼 의협 집행부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대의원들은 전면 철폐보다 의약분업 재검토를 위한 재평가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대체조제 근절과 관련 김광훈(대구)대의원과 장동익(개원의협의회)대의원은 약사의 불법조제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새 집행부가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정부가 예고한 성분명 처방은 의협이 적극 반대해야 하며, 이 제도의 시행일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무기한 휴진 결의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는 안을 의결했다.

이어 제2부의안건심의에서는 보건청신설 추진, 의료일원화 대책 강구, 의과대학정원 감축, WTO/DDA(의료시장 개방)대책 등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외에 심의된 1차의료기관 육성 부의안건과 의협강화 부의안건 등에 대해서는 소액진료비 카드사용 개선 방안, 일회용주사기의 감염성폐기물에서 삭제, 적출물처리규칙 중 정의 개정 등 3개 항을 삭제키로 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제출했다. 송병기 기자 bgsong@kimsonline.co.kr


[제2 토의안건위]
4개 뺀 33개 안건 집행부 위임


김정태 신임 부의장 주재로 열린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건강보험 수가현실화·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부의안건이 논의됐다.
총 37개 안건 중 수가계약지정제 입법화·복수 회계법인 용역발주·심평원 심사결과 이메일 통보·EDI 청구프로그램 개발배부를 제외한 33개 안건이 집행부 추진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추가안건으로는 "부당삭감특별대책위원회" 신설안과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심사원칙에 대한 개원의협의회 결의사항을 총회 결의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제1안건으로 상정된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 권오주 대의원이 "의료보험 시작 이후 정부의 자의적인 진찰료 산정지침의 기준이 모호해, 의협차원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반적 지침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에 이어 현재의 고혈압·당뇨 등 11개 정부지정 만성질환에 폐경기 여성에 대한 HRT·골다공증 등의 항목을 추가해 줄 것과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초·재진료 가산료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안들이 모두 집행부에 위임됐다.

건강보험 수가현실화 안건에서는 2002년 집행부 위임사항과 일치하는 대부분의 건의안을 일괄 집행부에 위임했으며, 복수회계법인 용역발주의 건은 집행부의 검토·연구대상으로 위임됐다. 또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용하는 방안과 기본진료료 외에 검사·처치료 등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안을 추진토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특히, 건강보험법과 관련 대의원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진료비 부당삭감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 "부당삭감특별대책위원회" 추진안이 제안·결의됐다.  이상돈 기자 sdlee@kimsonline.co.kr


[법령·정관위]
목적사업 중 면허취소 회원 자격유지


정족수 66명중 44명이 출석, 성회된 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안건심의 순서를 바꾸어 후반부에 토의하려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촉구, 불합리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 개정, 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회원자율징계권 이관, 불법 무면허 유사의료행위 근절 대책, 의료기관 의료질서 확립 등을 미리 심의, 원안대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 부의안건인 정관개정안 중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하다가 부득이 면허 취소된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로 면허취소기간 경과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정관 9조에 2항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또 핵심쟁점사항이었던 상근 부회장 및 이사의 인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동의, 개의, 재개의, 표결, 부결, 재표결, 공소제의 등 논란과 혼선을 거듭했으나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상근부회장 1명, 상근이사 3명(10조(임원)1항 2호와 2항)을 "5명이내의 상근부회장 및 이사를 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바꾸어 임원수를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늘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안대로 의결될 경우 상근 부회장만 5명을 선임하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자 명단 기관지 공고 "의무화"를 "임의 규정화"하고 정기총회 소집은 30일전(현행 20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현행과 동일)에 공고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수용했다.
또 전공의들의 의사회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제안된 직역협의회 대의원수 증원요청 등 대의원수 관련 요청사항과 직선제 폐지 등 의협회장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개정 안건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차기총회에서 집중 거론키로 했다. 권광도 기자
kdkwon@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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