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가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이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13일 출범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협, 병협, 관련 학회(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5개 기관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2010년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6종은 VRSA(반코마이신내성 포도상구균: 이미 2000년 8월부터 감시),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 NDM-1 CRE는 10월부터 먼저 감시),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 12월30일부터 감시),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12월30일부터 감시), MRPA(다제내성 녹농균:12월30일부터 감시),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12월30일부터 감시) 등이다.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의료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질병관리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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