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전문의약품 국내선 일반약 분류

피부과외용제의 전문 및 일반의약품 구분에 대한 분류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상은 서울의대 피부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스테로이드·국소항생제·국소항진균제 등 주요 피부과외용제(단일제에 국한)를 대상으로 선진국의 의약품 분류와 비교한 결과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잘못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외용제는 조사대상 14성분 중 11성분인 alclomethasone 0.5%와 1%, dexamethasone 0.5%, fluocinoione acetonide 0.01%, hydrocortisone 2.5%, mometasone furoate 0.1%, prednisolone 0.25% 및 0.3%, triamcinolone acetonide 0.025%, 0.05%, 0.1%은 각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었고 hydrocortisone 2.5%와 hydrocortisone acetonide 1%는 처방이 요구되지 않았다.

국소항생제는 9성분을 조사한 결과 gentamycin 등 7성분이 전문의약품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국소항진균제는 19성분 중 2성분만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일치도가 낮았다.
린덴의 경우 중추신경계 독성을 갖고 있어 유소아와 임부 및 경련질환자에서는 금하는 약물로 외국선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물이지만 우리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와관련 문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처방약 분류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안정성이었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따라 분류군 간의 약품의 전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나라별 분류의 비교는 이해집단간 견해차를 벗어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신약개발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의 분류상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류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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