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심평원이 공개한 호르몬대체요법의 심사지침을 요양기관에서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외국의 연구결과에 호르몬대체요법을 5년 이상 장기간 실시하는 경우 심근경색증, 뇌졸중, 유방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국민건강 보호와 적정급여를 위한 인정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의 가이드라인, 공신력 있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르몬대체요법의 인정기준을 마련했었다.

심평원이 공개한 호르몬 대체요법의 적응증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시에 인정되고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계속 투여의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하고 그 기간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에는 매 6개월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에는 매 12개월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히 적정 투여기간을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는 진료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재평가해 지속적 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5년 이상 투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료의사 소견서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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