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자율징계권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및 정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단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은 국가 및 사회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해 의료인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의료윤리 및 질이 저하되며 등록회원과 비등록회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협 이동필 법제이사도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옹호론을 펼쳤다.

이 법제이사는 "1차 징계권 내지 제재권은 중앙회가 갖고 2차 징계권을 복지부에 두는 방안 또는 위반사항과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부의 독자적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자율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전문가단체 중앙회에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 등 일부 행정임무 및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김영식 상근이사도 "의료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또한 자율징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자율징계권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과 전문가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자율적 강제가 이뤄지면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취재팀장은 자율징계권 행사를 위해서는 의료인 중앙회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가 대대적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인사 중 절반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율징계권 추진에 대한 검토가 아직 부족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우선 의료인단체는 권익기구적 성격과 공공기구적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는 것.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자율징계는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는데 공감하지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우선은 외국의 사례나 자율규제에 대한 역사, 사회문화적 관습 등을 연구해 의료인단체의 권익기구적 성격과 공공기구적 역할을 구분해야 하고 자율 징계의 내용과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면허재등록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수교육 문제나 취업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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