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태조사, 10곳중 5~6곳 편법 확인

장기요양기관 10곳중 5~6곳 가량은 편법·불법 급여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하고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두 달 간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 특별 실태 점검했으며, 이 결과 563개 기관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하여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하기로 햇으며,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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